벼 영농자재 지원 04월 08일 현재 시행중

친환경농산과에서 시행중인 벼 영농자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충주시 거주 농가(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벼 영농자재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부서명 친환경농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벼 영농자재 공급지원
– 벼 육묘용 전용상토 : 25포/ha 50% 지원 (75,000원 보조)
– 종자(육묘상)처리제
ㆍ종자소독약 : 5봉(병)/ha 50% 지원 (50,000원 보조)
ㆍ육묘상처리제 : 10봉(병)/ha 50% 지원(50,000원 보조)
– 초기제초제 : 10병/ha 50% 지원(20,000원 보조)
지원유형 현물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4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벼 영농자재 지원 04월 0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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