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일괄 신청 |
| 지원내용 |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22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05월 11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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