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04월 15일 현재 시행중

보건사업과에서 시행중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방문건강관리

소관기관명 강원도 화천군
부서명 보건사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내용 ○ 취약계층등록관리, 만성질환자등록관리, 노인허약예방관리, 보건복지 기능연계시스템을 통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6조의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보건의료기본법(제31조)||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100000010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방문건강관리 04월 1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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