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제도과에서 시행중인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이면서 건축 연면적 1,322㎡ 이하인 경우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문화재청 |
|---|---|
| 부서명 | 발굴제도과 |
| 신청방법 | ○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
| 지원내용 | ○ 연평균 480여건 지원, 예산 2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8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02월 21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02월 2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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