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동행과에서 시행중인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산모 중,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새터민·한부모가정·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 부서명 | 건강동행과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seoul-agi.seoul.go.kr○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출산일~6개월까지 –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소득관련 증빙서류(개인정보조회 및 열람 미동의시)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40만원 이내)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모자보건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16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04월 13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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