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정신건강관리과 |
| 신청방법 |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
| 지원내용 |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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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 02월 15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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