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두나무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가 분할상환약정 체결 이후 성실히 상환 중인 경우 두나무社와 연계하여 조기완제 지원 - 분할상환약정 약정금액 대비 상환율, 즉 성실상환 노력 수준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 지원 - 지원금은 분할상환약정 약정금액으로 상환되어 장기연체 채무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청기간 별도 공지
- 전화문의 신용지원부 (1599-225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지원형태 현금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일반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6개월 이상(또는 만기 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장기연체자로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1년 이상 상환 중인 자 - 약정금액 대비 50% 이상 성실히 상환했으며 총 연체일이 93일 미만인 자 ○ 사회적 배려계층 유형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6개월 이상(또는 만기 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장기연체자로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1년 이상 상환 중인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 및 장애, 군 입대,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녀 부양]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약정금액 대비 30% 이상 성실히 상환했으며 총 연체일이 93일 미만인 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 별도 공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제출서류
○ 사회적배려계층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부모사망] 부친 또는 모친 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 [중증질병 및 장애] 중증질병 및 장애가 있는 자 →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군 입대] 군 입대로 상환이 어려운 자 → 병적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상환이 어려운 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자녀 부양]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양자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문의처
신용지원부 (☎1599-2250)
두나무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지원 | 한국장학재단
두나무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가 분할상환약정 체결 이후 성실히 상환 중인 경우 두나무社와 연계하여 조기완제 지원
- 분할상환약정 약정금액 대비 상환율, 즉 성실상환 노력 수준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 지원
- 지원금은 분할상환약정 약정금액으로 상환되어 장기연체 채무 감면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가 분할상환약정 체결 이후 성실히 상환 중인 경우 두나무社와 연계하여 조기완제 지원
- 분할상환약정 약정금액 대비 상환율, 즉 성실상환 노력 수준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 지원
- 지원금은 분할상환약정 약정금액으로 상환되어 장기연체 채무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