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과에서 시행중인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부서명 | 지역보건과 |
| 신청방법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
| 지원내용 |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36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03월 12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03월 1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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