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 경기도 / 시흥시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2023.04.01~2023.12.09
  • 전화문의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4)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경기도 및 타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중복혜택 안돼요

각 지역 교복비 지원금 및 서울시 입학준비금 기 지급자

신청기간

2023.04.01~2023.12.09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①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②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③통장사본(신청자)
④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⑤ 교복구입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⑥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⑦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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