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03월 14일 현재 시행중

다문화가족과에서 시행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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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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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03월 1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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