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과에서 시행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 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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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03월 14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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