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04월 28일 현재 시행중

다문화가족과에서 시행중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함○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6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04월 2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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