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계획과에서 시행중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농촌계획과 |
| 신청방법 |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
| 지원내용 |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18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02월 0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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