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04월 19일 현재 시행중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시행중인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만 지원 대상
– 단,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농어촌에 거주하더라도 다음 경우는 학자금지원구간과 무관하게 지원
ㆍ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만 지원대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제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57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04월 19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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