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02월 19일 현재 시행중

배원예유통과에서 시행중인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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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부서명 배원예유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직불금품목(쌀, 잡곡 등),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품목별 연간 3백만원, 농가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29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02월 19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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