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자조금 지원 05월 15일 현재 시행중

유통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농산물자조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농산물자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0항)||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1,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농산물자조금 지원 05월 1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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