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농산물자조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농산물자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유통정책과 |
| 신청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
| 지원내용 |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0항)||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1,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8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농산물자조금 지원 05월 15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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