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여성정책팀에서 시행중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농촌여성정책팀 |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신청(서울특별시 중앙로 586 5층, 농어촌희망재단) |
| 지원내용 |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리모델링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개소당 17~26백만원 지원 – 운영기간(4개월~6개월)에 따라 차등지원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05월 1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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