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05월 06일 현재 시행중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 만 15~87세, 일반2형·3형·산재형은 만15~84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농업경영주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는 제외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방법 :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
–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중 자부담 분만 납부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가입신청(농업인)→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자부담분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700000010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05월 06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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