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노인생활안정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독거노인 간병비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자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노인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독거노인 간병비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달부터 지급가능하며, 입원일로부터 기산하여 4일째부터 지급하고 1일 기준 6만원을 상한으로 연간 최대 27일분을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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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안정 지원 05월 14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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