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노인사회활동지원(순시비)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일부 만 60세 이상 가능)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노인사회활동지원(순시비)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
| 부서명 | 고령사회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5개 자치구 시니어클럽 |
|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봉사활동 및 일자리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일부 만 60세 이상 가능)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법령 | 노인복지법(제23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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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회활동지원(순시비) 04월 06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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