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활동지원(순시비) 04월 06일 현재 시행중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노인사회활동지원(순시비)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일부 만 60세 이상 가능)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노인사회활동지원(순시비)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
부서명 고령사회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5개 자치구 시니어클럽
지원내용 ○ 사업목적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봉사활동 및 일자리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일부 만 60세 이상 가능)
– 참여자활동비 지원(월 27만원 이내)
– 근무조건 : 평균 10개월(사업별 상이), 월 30시간 이내(일 3~4시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법령 노인복지법(제2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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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회활동지원(순시비) 04월 06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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