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제도과에서 시행중인 노인복지용구제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노인복지용구제공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 신청방법 | 방문 |
| 지원내용 |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
| 지원유형 | 현물 |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110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노인복지용구제공 04월 05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노인복지용구제공 04월 0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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