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04월 03일 현재 시행중

노사협력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
신청방법 공모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단위 사업장 1년 최대 30백만원, 단체 사업장 1년 최대 60백만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1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자부담 있음)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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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04월 03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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