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노사협력정책과 |
| 신청방법 | 공모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 지원내용 | 단위 사업장 1년 최대 30백만원, 단체 사업장 1년 최대 60백만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1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자부담 있음)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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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04월 03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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