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해양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
|---|---|
| 부서명 | 농업해양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
| 지원내용 |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
| 지원유형 | 현물 |
| 법령 | 내수면어업법(제17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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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04월 2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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