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02월 14일 현재 시행중

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중인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내용 ○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600000012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02월 1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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