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귀어업인 정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이론)을 1일 이상(또는 7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자 선정
–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귀어업인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
| 부서명 | 해양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매년(12월~1월) 해양수산사업 모집시 |
| 지원내용 | ○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가구당 500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900000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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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업인 정착 지원 05월 23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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