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청장년 창농 지원 03월 07일 현재 시행중

인구정책실에서 시행중인 귀농인 청장년 창농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만20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귀농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농업촌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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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청장년 창농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부서명 인구정책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청년 귀농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지원내용 ○ 시설 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온실, 재배사,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지원
– 가공관련 : 농식품 가공, 제조용 기계 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에 필요한 장비, 시설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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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청장년 창농 지원 03월 0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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