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원과에서 시행중인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로 전입한 귀농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2년(2021.1.1.이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직계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 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임대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및 기 이용자
5.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주거·생활개선부분]·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기 수혜자 및 지원대상자
6.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무주군 |
|---|---|
| 부서명 | 농업지원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 지원내용 | 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하여 관내 임대 거주시설에 임시거주한 귀농인 대상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 일부 소급하여 최대 12개월 지원(월 15만원, 최대 180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5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 02월 22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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