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 02월 22일 현재 시행중

농업지원과에서 시행중인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로 전입한 귀농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2년(2021.1.1.이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직계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 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임대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및 기 이용자
5.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주거·생활개선부분]·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기 수혜자 및 지원대상자
6.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무주군
부서명 농업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원내용 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하여 관내 임대 거주시설에 임시거주한 귀농인 대상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 일부 소급하여 최대 12개월 지원(월 15만원, 최대 180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 02월 2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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