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정착지원 03월 14일 현재 시행중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귀농인정착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귀농인정착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39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귀농인정착지원 03월 14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