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귀농인정착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귀농인정착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39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귀농인정착지원 03월 14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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