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코로나 19 대응] 국유재산 대부료(사용료) 경감 지원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3.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ㅇ 연장대상 : 23.1.1~23.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사용료 및 대부료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03.20~2023.12.31
- 전화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 (1899-0096)
- 신청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콜센터(1899-0096)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3.20~2023.12.31
신청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콜센터(1899-0096)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 (☎1899-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