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상으로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지원내용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금관리처 (051-794-37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된 채무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처
기금관리처 (☎051-794-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