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 기금관리처

채무자 대상으로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지원내용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금관리처 (051-794-37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된 채무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처

기금관리처 (☎051-794-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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