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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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지원내용 |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1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04월 1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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