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03월 01일 현재 시행중

정책총괄과에서 시행중인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정책총괄과
신청방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03월 0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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