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총괄과에서 시행중인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 소관기관명 | 문화재청 |
|---|---|
| 부서명 | 정책총괄과 |
| 신청방법 |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 지원내용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 지원유형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3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03월 01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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