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과에서 시행중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사망위로금,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여주시 1년이상 거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
|---|---|
| 부서명 | 복지행정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75세 이상 월 100,000원/미만 70,000원 ○ 참전유공자수당 월 50,000원(80세 이상) ○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6월) 50,000원 연1회 ○ 명절위로금 (설, 추석) 50,000원 연2회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150,000원 1회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월 70,000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17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02월 2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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