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02월 27일 현재 시행중

복지행정과에서 시행중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사망위로금,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여주시 1년이상 거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부서명 복지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75세 이상 월 100,000원/미만 70,000원

○ 참전유공자수당 월 50,000원(80세 이상)

○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6월) 50,000원 연1회

○ 명절위로금 (설, 추석) 50,000원 연2회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150,000원 1회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월 70,000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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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02월 2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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