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02월 19일 현재 시행중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웹메일(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1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02월 19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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