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 남구

지원내용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3. 3. 1.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2.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급
- 신청기간 : 2023. 3. 6. ~ 11. 30.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온라인)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남구 평생교육과 (051-607-483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남구청 홈페이지(대안학교 등 한정)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2023. 3. 1.현재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중복혜택 안돼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남구청 홈페이지(대안학교 등 한정)
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 지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학칙사본(학교외 교육기관 한정),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남구 평생교육과 (☎051-60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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