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과에서 시행중인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부서명 | 도시안전과 |
| 신청방법 | 보험사로 직접 청구 (1522-3556) |
| 지원내용 | 상해사망 보장 – 보장금액 :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보장 – 보장한도 : 1,0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의료비 지원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 보장한도 : 1인당 200만원(매 청구당 3만원 공제) ※ 지급제한 :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화상수술비 지원 – 보장한도 : 1회당 100만원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54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04월 02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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