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04월 02일 현재 시행중

도시안전과에서 시행중인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도시안전과
신청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1522-3556)
지원내용 상해사망 보장
– 보장금액 :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보장
– 보장한도 : 1,0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의료비 지원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 보장한도 : 1인당 200만원(매 청구당 3만원 공제)
※ 지급제한 :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화상수술비 지원
– 보장한도 : 1회당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5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04월 0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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