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05월 02일 현재 시행중

원예경영과에서 시행중인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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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지자체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지원내용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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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05월 0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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