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경영과에서 시행중인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원예경영과 |
| 신청방법 | 지자체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 지원내용 |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68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05월 02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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