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 가입 후 진행○ 개인 신청불필요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접수,예약시스템)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 |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900005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03월 24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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