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54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2,000개소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방역정책과 |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
| 지원내용 |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54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2,000개소)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축산법(제3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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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05월 14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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