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05월 14일 현재 시행중

방역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54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2,000개소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방역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지원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54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2,000개소)
지원유형 기타
법령 축산법(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05월 1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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