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04월 09일 현재 시행중

인력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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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인력정책과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지원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0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04월 09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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