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02월 20일 현재 시행중

인구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일자 :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
※ 근거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
② (주소지)신청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인 1인가구 청년
③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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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인구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중 방문신청만 가능(우편신청 불가)
❍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23)
지원내용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관내거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개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 정액지원)를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3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02월 2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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