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에서 시행중인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
–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농지 소유면적 5,000㎡ 이하이고, 벼 경작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 농가
ㆍ제외 대상 : 원예·축산·과수·특용작물 전업농가 및 농업이 주업이 아닌 농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
| 부서명 | 농정과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실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1㎡ 당 150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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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03월 03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03월 03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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