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03월 03일 현재 시행중

농정과에서 시행중인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
–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농지 소유면적 5,000㎡ 이하이고, 벼 경작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 농가
ㆍ제외 대상 : 원예·축산·과수·특용작물 전업농가 및 농업이 주업이 아닌 농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농정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주민센터
지원내용 ○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실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1㎡ 당 15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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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03월 03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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