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03월 23일 현재 시행중

가족복지과에서 시행중인 결식아동 급식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수급자,차상위,한부모,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가족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평일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식 8,000원)-급식카드 또는 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900000011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03월 23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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