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02월 14일 현재 시행중

충청북도특수교육원에서 시행중인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부서명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신청방법 ○ 기타
– 공문접수 : 충북대병원학교 학교복귀프로그램 청주혜화학교로 공문 신청
지원내용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02월 1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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