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방역정책과 |
| 신청방법 | ○ (생계안정자금) – 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림->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 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시·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급○ (소득안정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 통보->시・군에서는 농가 지원 신청현황을 첨부된 별첨 서식에 의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농가현황에 대하여 기준 적합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소득안정자금은 병아리 구입, 출하증명, 축사면적 등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전산 자료 등) 등의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고, 동 증명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방역대책 문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자금 배정->시도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지원 완료 후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 |
| 지원내용 | ○ 생계안정자금 :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의 6월분(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
○ 소득안정자금 : 각 질병별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에 따라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49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6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04월 10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04월 1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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