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장비(미니굴삭기) 지원 04월 01일 현재 시행중

농업축산과에서 시행중인 가축분뇨 처리장비(미니굴삭기)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가축분뇨 처리장비(미니굴삭기)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농업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처리장비(미니굴삭기)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우선지원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농가
– 동물복지, 친환경인증,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농가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0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미니굴삭기) 지원 04월 01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