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03월 02일 현재 시행중

권익보호과에서 시행중인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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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03월 0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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