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지원 04월 23일 현재 시행중

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중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신청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전입절차 진행후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5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7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지원 04월 23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