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중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
| 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
| 신청방법 |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전입절차 진행후 양육보조금 지급 |
| 지원내용 |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59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77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지원 04월 23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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