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02월 22일 현재 시행중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①~⑥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내용 ○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월 24시간(A형)/월27시간(B형)/월 40시간(C형)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2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02월 2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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